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면허, 중학생도 가능?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사항이 새롭게 적용되고 바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 12월 10일부터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엔 자동차도로에서만 타야 해서 위험했지만 통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인도에서는 여전히 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도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낮아진다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기존에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운전면허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