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사항이 새롭게 적용되고 바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
12월 10일부터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엔 자동차도로에서만 타야 해서 위험했지만 통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인도에서는 여전히 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도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낮아진다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기존에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운전면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와 킥보드 공유업체 15곳은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높이고, 만 16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단, 전동킥보드를 구매했다면 중, 고등학생도 운행이 가능)
즉, 12월 10일부터는 무면허인 만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 대여 이용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 킥보드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
3. 전동킥보드의 위험성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동차 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1340대를 관찰한 결과, 주행도로를 달리는 비율은 19.9%에 그쳤어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이용자도 21.4%에 그쳤습니다.
안전모 착용률은 8.9%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44건에서 지난해 876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으니, 안전모를 착용하고 주행도로를 잘 지켜서 꼭 안전운전을 지켜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