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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3월 29일부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함께 알아볼게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
-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학원 등)
- 영업제한 조치를 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이나 카페, 숙박, PC방 등도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뉘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고 해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청방법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당일 신청에 지원금 수령까지 가능해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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