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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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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법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분쟁은 어디서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사기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 인테리어 분쟁 피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견적서는 여러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최소 3~4곳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총금액뿐만 아니라 세부 견적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견적서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은 자재비입니다. 자재비는 제품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가격이 가장 유동적인 항목이에요. 정확한 제품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사용하는 곳의 면적이나 자재의 개수가 상세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실내건축면허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업체의 실내건축면허입니다.

현행법상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시공할 수 있고, 실내건축공사 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셔야 하자 보수 기간이 1년간 보장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여부 확인 바로가기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공고 행정처분공고 폐업신고 (주)남경엔지니어링   수중공사업 (부산 기장군공고-제2021-223호) - 부산 기장군 [두리냉난방]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주)새한종합건설] 건축공사업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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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폴리오 확인

업체의 최근 1년 이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가나 가게 인테리어일 경우에는 직접 포트폴리오에 있는 가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라면 온라인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평판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지인 소개나 온라인 웹사이트의 평점을 맹신하기보다는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아요.

 

 

3. 실제 사무실 위치 확인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업체를 찾아보니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룬 업체의 주소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지급, 하자 보수 등을 책임지지 않으려 주소를 거짓말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계약서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남겨 놓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 지연됐을 때의 보상 방법
  • 하자 발생 시 업체의 수리 의무가 있다는 부분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체와 약속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도 하자 보수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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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나눠서 지불하기

인테리어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일러, 바닥, 벽, 주방, 화장실 등 공정을 세분화해서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선금으로 계약금의 20%를 지급하고 공정의 절반이 끝났을 때 계약금의 40%, 하자 확인 및 공정이 완벽히 끝났을 때 계약금의 40%를 지급하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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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테리어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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