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총정리
정부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하고 소주 광고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춰 다가오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담배값 인상
정부가 10년 이내에 담배값 인상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7.36달러, 약 813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담배값은 4000원~4500원 수준입니다.
담배의 정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것만 담배로 정의한 것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합니다.
광고가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담뱃갑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의 경고 문구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살짝 혐오스러운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25원에서 1050원으로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의결됐지만,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주류값 인상
주류에도 담배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담금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주류광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요.
1.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에 광고 적용 매체를 확대합니다.
2.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등 광고모델 부착을 금지합니다.
3.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금주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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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담배값 인상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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