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22년 6월부터는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만 6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상황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정해진 시기보다 1년에서 5년 앞당겨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가능한데요.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간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 1년 미루면 7.2%, 5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