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데요.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지원대상
1.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입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
2.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3.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에요.
■ 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
1월 11일 오전부터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대상
1차,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 지원금액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해요.
■ 지급일
1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은 1월 6일부터 11일 09:00~18:00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오프라인은 1월 8일, 1월 11일 09:00~18:00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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